하남시는 정부가 '8·8 주택공급 확대 방안' 발표 직후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감일·감북·초이·감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0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제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. <br /> <br />감북동 전체 2.84㎢,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감일동 1.45㎢·감이동 3.16㎢, 초이동 0.5㎢ 등 총 7.95㎢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1071326209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